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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회 칙

제1장 총 칙

제1조

  • 본 회는 "대한예수교장로회남울산노회주일학교연합회"라칭한다.
    (이하 본회라 하며 ''남울산주교''라고 약칭할수 있다).

제2조

  • 본회의목적은 칼빈주의 기독교사상에 입각하여 노회산하 각 주일학교의 연합적인 사업과 교육향상과 발전 및 친선을 도모하는데 있다.

제3조

  •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울산노회 교육부의 지도와 자문을 받는다.

제2장 조 직

제4조

  • 본 회는 남울산노회 산하 모든 지교회의 주일학교로 조직한다.
    (영아부, 유치부, 유년부, 초등부, 중등부, 고등부, 대학부, 장년부를 망라한 교육기관 전체를 통괄한 명칭으로 사용한다)

제3장 자 격

제5조

  • 본 회의 회원은 지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하며 총대권은 지교회 교역자의 추천자로 한다.

제6조

  • 총회 직전 임기의 임역원은 차기 총회시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.

제7조

  • 증경회장은 자문위원으로 추대하고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.

제4장 임원 및 임무

제8조

  • 본 회의 임원과 부서 및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• 1항.임원
  • 가. 회장 1인: 본회를 대표한다.
    나. 부회장 3인: 남2, 여1인으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  • 2항./ 분과
  • 가. 교육분과: 주일학교 교육을 연구 지도한다.

제4장 임원 및 임무

제8조

  • 본 회의 임원과 부서 및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• 1항.임원
  • 가. 회장 1인: 본회를 대표한다.
    나. 부회장 3인: 남2, 여1인으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  • 2항./ 분과
  • 가. 교육분과: 주일학교 교육을 연구 지도한다.

제5장 회 의

제9조

  •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소집한다.
  • 1항.정기총회: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사업보고, 사업계획, 회칙개정, 예결산, 심의 기타 중요사업을 의결한다.
  • 2항.임시총회: 필요시 임역원회의 결의와 실행위원 2/3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3항.임원회: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4항.실행위원회: 본회 임역원 및 지교회 주일학교 책임자로 구성하되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(단, 성수미달시는 출석대원 전원이 찬동으로 한다).

제6장 선거 및 임기

제10조

  • 본 회 선거는 아래와 같다.
  • 1항.임원은 총회에서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형위원에서 전형한 임원은 총회에서 인준한다.
    단 총무,부총무는 신임회장단에서 선정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.
  • 2항.협동총무, 각 분과장은 신임 임원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3항.총대는 지교회 교사 20명까지 4명, 5명 초과시마다 1명씩 증가한다.
  • 4항.전형위원은 증경회장,현회장으로 하고 전형위원장은 증경회장중 1명으로 한다.
  • 5항.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제7장 재 정

제11조

  • 본 회의 재정은 노회 보조금, 특별찬조금으로 한다.

제8장 부 칙

제12조

  • 본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과 총회 의결에 준하며 개정은 총회시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.

제13조

  • 본 회칙은 통과 시 로부터 즉시 발효한다.